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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MAX
08-18-2014 03:04 pm

미국사업체 지분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만약 A의 이름으로 가게를 개업하되 국내 변호사가 공증해준 계약서(50대50의 지분을 가지고있다는 내용)가 미국에서 소송을 했을시 효력이 발생하는지?

미국 E2비자를 발급받기위해 지분이 50프로이상있어야하는걸 알고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비자딸때의 요건사항이고 미국가게에 대한 50프로의 지분을 한국변호사에게 공증받아도 미국에서 소송이 붙었을때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이 가게가 번창해서 자기이름으로 계약한 사람이 자기이름으로 된 가게니깐 이가게는 전부 100프로 내것이다라고 주장했을때 미국법에서 나머지한사람이 보호받는 안전장치가 필요해서 물어봅니다. 만약에 한국변호사 공증계약서가 효력이 없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3. 이런부분에서 공증 받을수 있는 변호사 추천부탁드립니다.

Response by TMAX
08-18-2014 03:05 pm

법인 설립부터, 비자 문제 기타 지분 공증등 여러가지 업무가 필요하신 듯 합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하는 law office가 필요할 것이구요~우선 1번 질문, 50%이상 지분이면 E2 비자 Apply가능 하니 그렇게 이민국에 서류에 신청을 하시되, 지분에 대한 leger와 변호사 공증 그리고 corporation book에 Stock certificate를 발급 하여 50% 지분에 대한 내역을 명확히 해 두시면 됩니다. 물론 효력 있습니다.비즈니스 설립 시에 Officer로 두사람 다 이름을 넣을 것을 권합니다. 혹 소셜 번호가 없어서 한사람 이름으로만 하는것이라면 위에처럼 별도의 지분 율에대한 오너쉽 서류를 명확히 해 둘 것을 권합니다. 그래도 우려가 된다면, 한사람 이름으로 설립된 법인에 투자 계약서를 별도로 변호사 공증을 받아 서명을 해 두시면 됩니다. 투자 계약서 안에 당연히 지분과 회사 자산에 대한 지분율 까지도 나타나 있을것이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약, 해당 case가 뉴욕이거나 뉴저지 케이스라면, 아래 아이디를 클릭하셔서 저에게 별도로 이메일을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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