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TMAX
08-18-2014 03:04 pm
미국사업체 지분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만약 A의 이름으로 가게를 개업하되 국내 변호사가 공증해준 계약서(50대50의 지분을 가지고있다는 내용)가 미국에서 소송을 했을시 효력이 발생하는지?
미국 E2비자를 발급받기위해 지분이 50프로이상있어야하는걸 알고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비자딸때의 요건사항이고 미국가게에 대한 50프로의 지분을 한국변호사에게 공증받아도 미국에서 소송이 붙었을때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이 가게가 번창해서 자기이름으로 계약한 사람이 자기이름으로 된 가게니깐 이가게는 전부 100프로 내것이다라고 주장했을때 미국법에서 나머지한사람이 보호받는 안전장치가 필요해서 물어봅니다. 만약에 한국변호사 공증계약서가 효력이 없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3. 이런부분에서 공증 받을수 있는 변호사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