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UC
11-06-2020 12:18 am
Response by admin
11-06-2020 11:54 am
한국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하신다면 비자와는 무관하고, 페이를 회사대 회사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수익은 법인 계좌로 들어오고 관련 내용을 따라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099을 발급 받을수도 있겠으나 인보이스 처리를 해도 됩니다. 한국에서 미국 세금 신고나 해외계좌 신고를 하는데 문제가 없고, 한국에 사업자를 내는 것이니 한국에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099이나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가지게 되면 미국에서 세법상 외국인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항목에서 한 국가에 낸 세금은 다른 국가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