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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MAX
08-18-2014 03:25 pm

유학생도 사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유학(학사학위)을 마치고 이번 달 말 귀국을 준비중인 유학생 입니다. 한국나이 26세 한국 시민권자로서 군대는 미필이지요.



곧 귀국하긴 합니다만, 제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나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은 미국에서 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거라서 제가 한국에 있어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보거든요. 친구나 지인들은 미국에 있으니까요. 사업자 등록 같은 것도 지인을 통해서 할 생각인데, 이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F1 비자를 가진 유학생이거든요. 미국에서 회사를 차리고 CEO로 등록되는 것이 미국법상으로 가능한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F1 비자를 가진 유학생은 돈을 받는 인턴 자리도 힘든 것이 현실이라 걱정이 좀 됩니다.




또, 향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 신분이 문제될 소지는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저는 미필이라서 한국 여권이랑 비자가 곧 만료가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학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서 소셜 번호같은 것은 있습니다.

Response by TMAX
08-18-2014 03:25 pm

소셜이 있으시기때문에 회사 설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기때문에 월급을 받을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일해 받은 소셜은 학교 워크퍼밋 온리 이며, 추후에 다른 사람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에서 취업비자 스폰을 받는 방법, 아니면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아이템에 맞는 소액 투자로 e2신분을 박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설립도 할슈 있고 같이 오너쉽도 들어갈 수 있으나 월급을 받기위해 워크 퍼밋이 잇는 신분이 필요하므로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민을 하지 않는 가장이구요. 미국에 다른사람 사업자를 내고 한국에도 내는 다른 방법이 또 있으나 여기에 다 나열하기가 어렵네요. 법인설립이나 웹제작 등 궁금하신 추가질문은 쪽지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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