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1비자로 2017 년 9 월부터 미국에서 거주중입니다. 첫 2 년은 (2019. 8월까지) 방문 교수 신분으로 한국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았고, j1비자로 비거주자 신분으로 알고 있어 따로 세금 보고를 하지않았습니다. 2019 년 9 월부터 미국 대학에서 월급을 받기 시작해, 2019 년 회계년도에 대해 거주자 신분으로 올해 초 첫 tax refund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알아보지않고 그냥 H&R block 사이트를 통해 쭉 신청을 하면서, 한국의 제 계좌 등록을 해야하는것을 제대로 확인을 안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모르고 지냈구요.. 사실 2019.1-2019-8 까지한국에서 받은 인건비도 당시 비거주자 신분이라고 생각해따로 신고하지않았는데, 정식으로 dual 신고를 한 것도 아닌 것 같아 이 부분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한국의 제 주거래 은행에서 제가 미국 세법상 거주자 신분임을 확인하는 연락과 여러 안내문을 보고서야 한국 계좌신고를 안한것이 심각한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5 만불 이상 예금이 있어, FBAR, FATCA모두 2019 년 회계년도 한 해 filing 이 누락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미 세금 보고 시기가 지나서 FATCA는 신청이나 수정이 불가한 시기 같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streamlined procedures domestic offshores 절차를 통해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그러면 계좌 금액의 5 퍼센트를 벌금으로 내야 할텐데...... 백퍼센트 저의 잘못이지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ㅠㅠ저는 올해 신고가 첫 해여서 최근 3년간의 세금 신고 기록도 없어 대상자가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곳 사이트에서 한해년도 수정의 경우 DIIFS 절차로 벌금없이 수정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는 안내문을 봤습니다만, 저의 경우는 해당이 안될까요? 



아니면 2019 년도는 FBAR 만 온라인으로 지연 신고를 하고, 몇달 후 2020 년 회계년도에 대해 FATCA, FBAR 신고를 하는 것은 결국 문제가 될까요? ㅠㅠ



도움 주셔서 미리 감사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