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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J
11-30-2020 03:39 am

저축성 보험 신고 누락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산지 15년정도 되었고 유학생으로 있다가 영주권자가 된지 10년정도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10년전에 저축성 보험 계좌를 열어서 돈을 아버지께서 저축하셨고 2021년 1월에 만기되어 돈을 찾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만기액은 20만불 정도 됩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미국세금보고에 보험을 보고해야하는 것을 모르고 계셨고, 저는 한국계좌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해외자산 보고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제 이름으로 된 보험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미 올해 세금보고 기간이 끝났는데 제가 지금 해야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고의성으로 페널티를 면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admin
12-01-2020 10:06 am

본인 명의의 통장 혹은 보험은 반드시 해외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액수를 기준으로만 본다면 FBAR FATCA 모두 대상입니다. 미국에 거주자 이시기때문에 페널티를 면제 받으실수는 없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하고 비 고의성을 어필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외국 거주가 아니기때문에 3년간 소득세 신고서 수정과 해외계좌신고를 별도로 서면 제출하고, 해당 사유에 대해서 비고의성 없었으며 현재 신고를 성실히 다시 이행함을 어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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