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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익명
12-14-2020 05:59 pm

미국 소셜 연금 & 한국 국민연금 2

우선 첫번째 질문에 대한 회신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은
영주권을 취득 후 5년내에 한국 국민연금을 찾을 수 있고 이는 Nontaxable income이고,
추후 나이가 되어 매달 연금으로 받게 되면, 이는 Taxable income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만약 5년내에 찾지 않으면, 60세 이후 연금 개시 이전에 다시 일시불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일시불로 찾게 되면 Taxable인지 Nontaxable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admin
12-17-2020 12:10 pm

일시불로 찾는 규정이나 세부적인 규정은 알수 없으나, 과세 비과세 규정은 회계연도 안에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연금 소득은 과세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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