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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hilip
01-27-2021 03:11 pm

한국 시민 미국회사 급여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OPT로 미국회사에서 W2를 받으면 근무하고 있는 한국시민입니다. 미국 영주권은 없으며 이번에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는데, 미국회사에서 계속하여 일을하게 되어 세금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래에도 비슷한 질문이 있지만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세법으로는 non-resident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고, 한국에서 미국회사 일을 하며 급여를 받게될 경우에 이에대한 소득은 미국에 보고할 의무는 없는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한국에서 근무를하며 받게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만 보고를 하면 되는것으로 이해하는데 이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미국회사에서는 W-2로 저를 계속 고용하고 미국 통장으로 tax가 withholding된 income을 지급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이것이 저에게 맞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아래 질문글에 답변을 보면 이러한 급여지급 방식은 저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제가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회사가 급여를 1099나 expense처리를 하고 한국내에 있는 제 계좌로 급여를 받는 식으로 바꾸도록 부탁해야 하나요? 1099로 급여를 받을시에는 미국세법상 non-resident이더라도 미국내에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Stella Admin
08-18-2021 04:32 pm

네 안녕하세요. 이것은 테스트 리스폰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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