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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L
02-02-2021 11:56 am

J1/J2 세금환급/W-4/ITIN 관련 문의

2019 5월경부터 J1비자 (postdoctoral researcher)로 미국에 왔습니다. J2 dependents는  배우자, 자녀 2 (만 17세 미만), 총 3명입니다 (모두 대한민국 국적).

배경:
처음에는 DS-2019 1년 기간을 받았고, 갱신시 2년 기간으로 계약하여 DS2019상 총 3년 기간이 되어 J비자 Federal tax treaty는 2020년 5월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Tax withholding이 부담되어 학교 HR(Tax)팀 통해서 paycheck에 allowance를 추가 및 Federal tax type을 Single -> Married로 바꾸는 신청 작업을 했으나, tax withoholding 금액이 거의 변동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Federal tax type은 Single 입니다.
2021년부터 Resident alien으로 바꼈습니다. 메디케어, 소셜시큐리티 세금 항목이 추가되었고 Federal tax 금액이 $100이상 증가했습니다.

1. J비자의 경우 non-resident alien/resident alien에 상관없이 paycheck 시 tax type이 Single로 고정인가요? 이를 변경할 수 없나요?
2. Resident alien으로 변경후 세금 보고시 dependent들의 ITIN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배우자 및 자녀(미성년)의 ITIN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배우자만 하면 되나요?
3. Tax 보고시 그리고 W-4 작성시 single or married filing separtely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것인지요? 배우자의 경우 수입은 없습니다. 아니면 Married filing jointly로 해야하나요?


Response by admin
02-03-2021 12:24 pm

1. 부부로 가능합니다. 싱글이 절세상 불리하기 때문에 택스 아이디를 신청 하여 부부합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택스 아이디가 없으시다면, 신청과 동시에 세금 보고를 부부 합산 신고로 하셔야 합니다. 2.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분들이 필요합니다. 부부합산 신고가 가능하여 표준공제 액이 약 24000불이 되고, 자녀또한 부양가족 크레딧을 적용할수 있습니다. 3. 지금은 배우자가 택스 아이디가 없으셔서 싱글 혹은 MFS로 하시겠지만, 사실 처음 오셨을때 부터 이런 준비를 하시고 신고를 하셨어야 보다 절세가 되셧을 것입니다. 2019년 5월경 입국 하셧으니, 비거주자로써 세법상 외국인 지위는 2021년 5월까지 적용가능 하고, 2021년부터는 내국인이 되십니다. 일반적으로 J비자의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한데, 이 부분은 물론 추가 서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J비자의 경우 비자가 만료된 이후의 미국 내 거주 등의 계획에 따라서 신고 방식이 달라질수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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