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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elly
02-09-2021 08:41 pm

J비자후 I-485 펜딩 상태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제가 2019년 1월 부터 2020년 7월 까지 J트레이니 비자로 뉴욕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작년에 세금보고를 하였고 세금을 추가 지불 했었습니다.
그리고 niw이민 비자를 신청하여 현재는 i-140 승인되었고 485는 펜딩중으로 인터뷰 스케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J비자는 7월 말에 만료되었고, EAD카드로 뉴욕이 아닌 다른 주에 위치한 곳에 취업을 하여 10월 부터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W2가 J1으로 근무하였던곳에서 한부 현재 직장에서 한부, 총 2개 니까 따로 두번 신고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제가 거주자로 신고하는건지 비거주자로 신고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Response by admin
02-10-2021 11:55 am

안녕하세요? 2019년에는 1040NR로 신고를 하셨어야 맞고, 2020년의 경우는 140 승인 날짜 EAD에 유효 날짜를 확인 하시고, 그 날짜 부터 183일 이상 거주를 하셔야 세법상 내국인이 되십니다. 세법상 내국인이면 1040 아니면 올해도 1040NR로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내국인이면 스티뮬러스 체크를 못받은 경우 리베이트 크레딧도 신청 하시면 됩니다. 두개의 W2는 한꺼번에 1040혹은 1040NR을 통해 종합 정산을 하는것이며 두번 신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주정부는 W2에 원천징수가 되어 있는 주와 현재 거주하는 주에 거주 일자를 판단 하여 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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