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Lee
02-15-2021 11:28 pm

한국 귀국 후 3년차 세금 보고

안녕하세요.
개인 세금 보고 관련하여 문의드려봅니다.
제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6년반(2013~2019)동안 J/H1b 로 일하다가 2019년 8월에 귀국하였고,
미국 내에서는 5년 까지는 NR 로, 이후부터는 Tax resident 로 세금보고를 해왔습니다.
2019년 소득은 2020년 초에 세금보고를 완료했는데, 2020년에는 미국 내 정기 소득이 없어서 2021년도 올해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구글링으로 찾아본다고 했는데, 연중 미국 내 소득이 $15,000 넘지 않으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보는 찾았습니다만, 이게 맞는지 확실치 않네요;
특이사항은, 2020년에 monthly income 은 없었지만, royalty distribution ($3,000 정도)이 있었구요. tax deduction 후 check 를 2021년 1월에 수령하였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몇년간은 $1~3k 수준의 royalty 는 매년 받을 것 같지만, 정기적인 미국 내 수입은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세금 보고를 하는게 맞는지, 안해도 무방한지 답변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admin
02-16-2021 10:46 am

안녕하세요? 우선 지난 6년 중 2013년~2014년은 아마 1040NR로 보고를 하셨을 것이고, 그 이후는 1040으로 보고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고 양식을 잘못 선택 하셨을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면 되고, 소득이 없으시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싱글기준으로는 약 12000불 이하의 소득인 경우 세법상 내국인에게만 해당이 되며, 표준공제를 받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로열티 소득이 있으셧고, 해당 소득에 대해서 1099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수령은 1월 말 까지 지급 한 사람이 보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21년 초에 받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1099을 600불 이상 받는 사람은 자영업 소득으로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하고 Schedule E를 통해 해당 로열티 수익을 신고 하셔야 합니다. 현재 한국으로 귀국 하셨기때문에 2020년 소득세 신고시 1040NR로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신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info@tmaxgroupusa.com 으로 이메일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Go back to Q&A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