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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andy
02-19-2021 01:38 am

미국영주권자, 한국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자이지만 3년이상 한국에 거주중인 한국 국적의 사람입니다.
갖고 있는 주식이 미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인데, 이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신고를 한국에서 하나요? 미국에서 하나요? 조세협정으로 인한 감면이 가능한가요?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Response by admin
02-19-2021 12:17 pm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자 시고 영주권 받은 뒤 미국 입국 하신 적이 있는 경우 미국 세법상 내국인입니다. 따라서 매년 세금 보고를 하시고 해외 모든 소득과 해외계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비상장 주라 하더라도 양도 차액에 대한 양도 소득세가 부과 되며, 보유 기간에 따라 정산이 됩니다. 조세 협정으로 인한 감면은 해당 주식 양도에 따른 세율이 감소 되는 것이지만, 세법상 내국인인 경우는 표준 공제를 적용 받으시기 때문에 조세조약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즉, 한국 거주기간 때문에 한국 세법도 준수 하시고, 미국 세법상 미국내국인이때문에 양 국에서 모두 세금 관련 보고 및 의무를 준수 하시되, 조세 협정으로 인해 한 국가에 납부한 동일한 세액을 다른 국가에 또 납부 하지는 않습니다. 외국 세액 공제를 통해 공제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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