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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erry
02-21-2021 12:22 am

미국 클라이언트의 한국 (F1 비자 (휴학중), SSN 있음) 프리랜서 세금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미국 소재 클라이언트의 웹 개발 업무를 한국에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F1 신분으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며 On-Campus Job을 하게 되어 받은 SSN이 있으며, 저는 미국에 향후 2년 안에 돌아갈 계획이 있습니다.

F1 비자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미국 소재 클라이언트로부터 돈을 받고 세금처리를 하는 과정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하려는 행위 (한국에서 거주하며 미국 클라이언트의 일을 도와주는 행위)가 비자 규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학교에서 일할때처럼 W-8BEN 폼을 써주면 되는것이 맞는지, 그리고 이때 FTIN (해외납세자번호)에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만 쓰면 되는지 아니면 SSN/ITIN 란에 앞서 언급한 제 소셜을 써야하는지에 관해 궁금합니다.

Response by admin
02-22-2021 09:27 am

과거에 F 비자로 있으셨고 이미 한국에 거주 중이신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돌아가신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세법상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아, 세법상 외국인으로서 미국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1040NR을 통해 하는 방법, 혹은 본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체와 사업체간의 거래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소셜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그 번호로 세금 보고를 하시면 되고, 추후 미국에 입국하여도 한번 받은 소셜은 체류 신분이나 비자 변경시에도 유효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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