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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J
03-02-2021 04:53 pm

j1 tax return

tax return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retirement plan이 있을 경우 tax 신고시 추가적으로 기재해야되는 부분이 있나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2. 근무한지 5개월도 채 되지 않고, 급여가 얼마 안되는데 free reporting service를 이용해도 되는 건지요?
3.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j1 scholar 입니다. 
4. treaty적용되는 줄 알고 체크했는데 만약 아닐 경우에는 다시 환불해야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Response by admin
03-03-2021 09:41 am

안녕하세요? 1. 고용주가 연금 제공을 해 준것이라면, W2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소득 정산 할떄 기재를 하고, 본인이 직접 IRA를 가입 했다면, IRA 가입 한것에 대한 양식을 기재 하되 연금의 종류에 따라 공제 혹은 비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2. 연봉이 약 60000 이하 인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무료 서비스를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3. DS 2019와 고용시 Offeer Letter를 확인해 보아야 겠으나 일반적으로 한미 조세 조약관련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1040NR 케이스 일 경우 표준 공제 등이 되지 않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조세 조약 공제 2000 혹은 5000 혹은 2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4. 그렇습니다. 모든 신고는 잘못되는경우 오류가 정정되어 다시 납부 하게 될 수도 있고, 감사를 받거나 보충서류를 추가 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신고 서비스 도움이 필요하시면 info@tmaxgroupusa.com 으로 이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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