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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Time
03-15-2021 09:15 pm

미국 주재원의 한국 소득세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내에서 L1 비자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모기업은 싱가폴에 HQ가 있고 한국지사에서 발령을 받아 근무중에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미국과 동시에 한국에도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최근에 알게되었는데,
이 경우 HOUSING/EDUCATION비용 받은 것을 모두 근로소득으로 산정하여, 상당히 많은 금액을 한국에도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한국 국세청 측으로 부터 미국에서 필수로 지출 될 수 밖에 없었던 학비/건강보험료 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admin
03-16-2021 09:51 am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국 세무회계법인이라 한국 소득세에 대해서는 한국 세무회계법인에 자문을 구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우선 미국과 한국의 사회보장 협정으로 한 국가에 의료보험이나 연금등은 한 국가에 가입 하였으면 세법상 내국인이라도 타 국가에 납부하지 않아도되며, 기타 학비나 공제 가능한 비용들은 각 국가별 세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미국내 L1이면 거주 기간에 따라 미국에 세법상 내국 혹은 외국인이고, 한국에 계속 계시다면 한국에서도 세법상 내국인으로 분류 된다면, 한국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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