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TheTime
03-15-2021 09:15 pm
미국 주재원의 한국 소득세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내에서 L1 비자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모기업은 싱가폴에 HQ가 있고 한국지사에서 발령을 받아 근무중에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미국과 동시에 한국에도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최근에 알게되었는데,
이 경우 HOUSING/EDUCATION비용 받은 것을 모두 근로소득으로 산정하여, 상당히 많은 금액을 한국에도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한국 국세청 측으로 부터 미국에서 필수로 지출 될 수 밖에 없었던 학비/건강보험료 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