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TheTime
03-15-2021 09:15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내에서 L1 비자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모기업은 싱가폴에 HQ가 있고 한국지사에서 발령을 받아 근무중에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미국과 동시에 한국에도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최근에 알게되었는데,
이 경우 HOUSING/EDUCATION비용 받은 것을 모두 근로소득으로 산정하여, 상당히 많은 금액을 한국에도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한국 국세청 측으로 부터 미국에서 필수로 지출 될 수 밖에 없었던 학비/건강보험료 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admin
03-16-2021 09:51 am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국 세무회계법인이라 한국 소득세에 대해서는 한국 세무회계법인에 자문을 구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우선 미국과 한국의 사회보장 협정으로 한 국가에 의료보험이나 연금등은 한 국가에 가입 하였으면 세법상 내국인이라도 타 국가에 납부하지 않아도되며, 기타 학비나 공제 가능한 비용들은 각 국가별 세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미국내 L1이면 거주 기간에 따라 미국에 세법상 내국 혹은 외국인이고, 한국에 계속 계시다면 한국에서도 세법상 내국인으로 분류 된다면, 한국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