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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달흐름
04-04-2021 12:28 pm

J1 비자 세금 환급 관련

안녕하세요 하이브레인넷 보다가 궁금한점이 생겨서 글을 남깁니다.

우선 저의 상황을 설명하면, 저는 J1비자 short-term scholar의 신분으로  2019년 10월에 미국에 들어와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에서 2020년 4월까지 연구를 수행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때는 기간도 짧고 (6개월) 지원도 한국에서만 받고 미국에서는 일체 돈을 번 일이 없어서 SSN도 신청하지 않고 따로 세금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올해 다시 동일한 대학으로 포닥으로 가게 됐습니다.
SEVIS number는 새로 받았고, 봉급도 미국의 해당 대학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현재 DS-2019상 시작일은 4월 1일 그리고 끝나는 일은 2022년 2월 28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와서 서류작업을 하던 도중 GLACIER라는 세금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의문이 들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은 앞서 갔던 단기 J1비자로 인해 한미조세협정 조항 20조가 저에게 적용이 안되는건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그냥 입국일로부터 2년이라고만 명시가 되어있어서 그렇다면 햇수로 2019년 2020년까지인지 아니면 일수로 따져서 만 2년인지 헷갈려서 문의해봅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admin
05-06-2021 03:38 pm

안녕하세요? 적용됩니다. 처음 들어가셧을때, 사용하지 않으신 것이라면, 처음 들어가신 기간 6개월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1년 6개월 만 으로 기간을 계산하여 2년간 적용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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