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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i Eun Kim
07-23-2021 10:21 am

F1 텍스 질문

1. 2017년 8월부터 F1 비자로 있었는데 나중에 텍스파일링 할때 resident alien으로 가능한가요? 5년이면 resident가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2. 현재 OPT로 일을 하고있는데 페이롤 받고 확인해보니 MCWH, SSWH, FITW, SITW가 떼였더라구요. 인터넷 확인해보니 MCWH, SSWH는 회사에 얘기하면 세금으로 안내도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나중에 영주권이나 h1b 진행하려고해서 문제되는 일은 하고싶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admin
07-26-2021 10:04 am

안녕하세요?1. 2017년 8월부터 F1 비자로 있었는데 나중에 텍스파일링 할때 resident alien으로 가능한가요? 5년이면 resident가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17년 입국 하셨다면, 6년차가 되시는 2022년이 되면 1월 1일 부터 1일이 카운트가 되어 2022년 Full Year를 미국에 거주 하셔서 183일 이상 거주하게 되신다면 세법상 내국인이 됩니다. 올해 보고는 내년 4월 15일까지 이며 2021년 까지는 외국인이십니다. 2. 현재 OPT로 일을 하고있는데 페이롤 받고 확인해보니 MCWH, SSWH, FITW, SITW가 떼였더라구요. 인터넷 확인해보니 MCWH, SSWH는 회사에 얘기하면 세금으로 안내도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나중에 영주권이나 h1b 진행하려고해서 문제되는 일은 하고싶지않습니다.세법상 외국인인 경우는 복지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환급을 요청 하시고, 회사에서 안되면 본인이 요청 하셔서 환급 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OPT역시도 학생 신분이기때문에 OPT 신분에서 어떤 신분 변경 진행 중이거나 기타 변경 사항이 없다면, 본인이 세법상 외국인임을 주장 할수 있고, 따라서 미국에 복지세 납부의 의무는 없고 소득세만 원천 징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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