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e by admin
02-22-2022 09:28 am
안녕하세요?
2020년에 유학을 시작 했다면, 현재 미국 세법상 외국인 신분이십니다. 세금 보고를 할 조건은 미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는 경우 입니다.
세법상 외국인은 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이나 해외계좌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미국 내 수익이 있으셨고, 특히 W2나 1099 등의 수익 보고서를 받으셨다면 늦으셨더라도 페널티 감수 하고 신고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신고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수익을 받으셨더라도 환급이 없으시거나, 싱글 기준 12000불 이하 소득이셨다면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주정부 는 별도로 검토 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