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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ong kyu Yang
09-06-2022 02:26 pm

한국 송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만 시민권 따기 전부터 사용 하던 한국의 은행계좌를 최근에 외국인 계좌로 변경 하였습니다. 한국 방문시에 은행을 들렸더니 예금주 명을 미국 여권의 이름으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평소 노후 대비 한국에 집 하나를 장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환율이 좋아서 환율이 좋을때 한국에 있는 제 외국인 계좌로 송금을 해 놓을까 합니다. 당장 부동산 구입을 하자는게 아니라 지금 환율이 좋으니 나중에 한국에 부동산 구입을 대비 해서 이렇게 제 계좌로 송금을 해 두려고 합니다. 당장의 투자 계획 없이 이렇게 큰 금액을 한국에 제 외국인 계좌로 송금을 하는게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여 자문을 부탁 드립니다. 물론 해외 계좌를 신고하고 발생이익을 세금보고 해야 하는것은 알고 있고 당연히 그리 할 계획 입니다.

Response by Tmax
09-07-2022 09:22 am

안녕하세요?

이미 미국 안에서 세금 관련 신고 및 문제 없는 자금을 본인 통장에서 본인 통장으로 송금 하는 것은 액수와 무관하게 송금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하신데로 해외계좌 신고 정확하게 하시고, 한국에서 이자가 발생 한다면 이자 수익도 같이 잘 신고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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