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Sangsae Lee
02-14-2023 02:46 am
이중 국적자 세금
현재 87세(1936년생) 여성이 국적회복하려고 합니다. 현재 독신이며 자녀는 없읍니다.
국적회복하면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미국에서 연금 월 약 3,000불 수령하며 미국의 실버타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2002년에 약 3억원(약30만불)에 구입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국적 회복후 2년 후에 팔려고 합니다. 2년 거주 요건 충족후에 매각 예정입니다.
질문 1: 이중국적자가 한국에 계속 거주하면 미국 국적이 상실되는지요? 미국 연금은 계속 받는지요? 혹시 미국 국적이 상실 되면 연금도 지급이 중단 되는지요?
질문 2: 만약 국적 회복 2년후에 한국 아파트를 약 60만불(양도차 약 30만불)에 매각하면 미국에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질문 3: 만약에 이중 국적 취득후에 미국이나 한국에 아무 신고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미국과 한국의 국세청이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양국에서 모두 벌금을 내게 되는지요?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