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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angsae Lee
02-14-2023 02:46 am

이중 국적자 세금

현재 87세(1936년생) 여성이 국적회복하려고 합니다. 현재 독신이며 자녀는 없읍니다.
국적회복하면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미국에서 연금 월 약 3,000불 수령하며 미국의 실버타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2002년에 약 3억원(약30만불)에 구입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국적 회복후 2년 후에 팔려고 합니다. 2년 거주 요건 충족후에 매각 예정입니다.
질문 1: 이중국적자가 한국에 계속 거주하면 미국 국적이 상실되는지요? 미국 연금은 계속 받는지요? 혹시 미국 국적이 상실 되면 연금도 지급이 중단 되는지요?
질문 2: 만약 국적 회복 2년후에 한국 아파트를 약 60만불(양도차 약 30만불)에 매각하면 미국에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질문 3: 만약에 이중 국적 취득후에 미국이나 한국에 아무 신고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미국과 한국의 국세청이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양국에서 모두 벌금을 내게 되는지요?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admin
02-14-2023 08:33 am

1. 이중 국적과 무관하게 세법상 내국인이시고, 지속 연금 수령 대상자가 되시면 수령 하시게 됩니다. 한국에 계속 거주 하더라도 수령 가능 합니다.

2. 매각 당시에 미국에도 이중 국적자로서 세금 보고 의무가 있다며 양도세 보고를 하고 납세가 나온다면 세금을 납부 해야 하지만, 한국에 납부한 세금은 미국에서 외국세액 공제가 되어 정산 해 보면 납세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만, 세금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3. 집을 판매 후 신고를 하지 않을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소재지인 한국의 경우는 많은 부분이 전산화 되어 있어 양도세 신고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고, 미국은 누락 하는경우도 있으나 적발되면 이자와 페널티가 붙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미상호 조약에 의해 정보 교환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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