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KO YUNJI
08-28-2023 07:01 am
주식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남편이 현지 채용으로 온 가족이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E2비자로 입국 후 회사에서 영주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국내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권사를 통한 주식을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 손실이 커서 최대한 늦게 매도 하고 싶습니다.
E2비자로 미국에 입국 후 183일 이내로만 매도를 하면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 인가요?
아니면 출국 전에 무조건 다 매도를 해야 되는지요..
주식을 처분해야 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