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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O YUNJI
08-28-2023 07:01 am

주식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남편이 현지 채용으로 온 가족이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E2비자로 입국 후 회사에서 영주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국내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권사를 통한 주식을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 손실이 커서 최대한 늦게 매도 하고 싶습니다.
E2비자로 미국에 입국 후 183일 이내로만 매도를 하면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 인가요?
아니면 출국 전에 무조건 다 매도를 해야 되는지요..
주식을 처분해야 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Response by admin
08-28-2023 09:22 am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2 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해도 한국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하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또한, 미국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 하셔도 무방합니다. E2 주재원 비자는 입국 후 183일이 지난 연도 부터 미국 세법상 내국인이 되고, 매수 매도를 하지 않았다면 양도 소득세가 발생 하지 않아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해당 주식 거래 계좌의 해외계좌 신고와, 혹 주식에 대한 이자 혹은 배당이 발생 했다면, 이자 배당 소득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미국 세법상 내국인이 되면, 해외 모든 소득 및 해외계좌 신고의 의무가 있는 부분을 잘 준수 하시면 되고, 한국의 경우 미국 처럼 1099이나 8949 양식이 따로 발행 되지 않아 직접 이자 배당 소득이 증가 한 부분을 정리 하고, 매매 했다면 손익을 계산 하여 양도 소득세 신고 여부를 판단 하게 되십니다. 손실이 있으셔서 보유 예정이시면 궂이 매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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