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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피아 소피아
09-30-2023 11:39 am

영주권신청자의 금융거래 세금

안녕하세요. 2019년에 미국에 투자이민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직 영주권은 나오지 않은 상태로. 현재 한국 거주중인데요.

내년부터는 영주권 나오기 전까지 제3국에 있을 예정인데 ...

이런 경우 미국브로커를 이용해서 해외선물거래시 세금문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admin
10-02-2023 09:24 am

미국 세법상 영주권자가 되시면, 해외 모든 소득 및 해외계좌 신고의 의무가 있고, 관련해서 미국 주식 거래 역시도 세법상 내국인이 되시기 때문에 거래를 해도 무방하고, 한국과 거의 비슷하게 이자, 배당 소득이 있고, 거래에 따라 장기(1년이상) 단기(1년이하) 거래를 구분하여 장 단기 거래에대한 양도 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관련 종합 된 서류가 매년 1099과 F 8949라는 양식이 주식 거래 은행에서 발급을 하고, 해당 서류를 증빙으로 주식 거래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아직 한국 거주자 라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해외증권사를 통한 미국 증권이나 선물 거래를 하면 불법으로 알고 있으니 재차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세법상 내국인은 한국에 외화 증권 거래 허가를 받은 투자 중개 은행을 통해 매매 거래르르 해야 하며, 한국 정부에 인가가 없은 미국 증권을 직접 해외에 계좌 개설 후 증권 매매는 불법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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