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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ongwoo Kim
05-13-2024 04:28 pm

한국 부동산 매각 및 송금에 관하여

한국에 아파트를 한 채를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조만간 팔아 그 돈을 미국으로 가지고 올까 합니다. 매각 시 한국에서 내야하는 세금, 송금 시 한국 법 + 미국 법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Response by ADMIN
05-14-2024 09:31 am

아파트 보유 간 해당 부동산에서 임대 소득이 있었거나, 전세 였다면 해당 전세금이 해외계좌 신고가 된 해외 통장에 보유 되고 있었다거나 하여 각종 세금 신고 규정이나 해외계좌 신고 기준을 준 수 하였다면, 본인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송금 하는것은 문제가 없으나 연간 송금 한도액을 넘어 가는 경우 한국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해당 외국환 지정 은행으로 부터 송금 목적에 맞는 증빙 자료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은행간 송금은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고, 판매 후 해당 연도에 미국에 양도세 신고를 반드시 하시고, 판매 후 잠시라도 거액이 해외계좌에 입금 되면 해당 계좌에 대한 해외계좌 신고도 규정에 맞게 하신 후 송금을 목적에 맞게 진행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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