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e by ADMIN
12-09-2024 09:56 am
안녕하세요?
4년차(24년기준) 라면 24년도 까지는 8843신고를 통해 비 거주자로 지속 거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아마도 학교에 근무 하셔서 W2를 받으시는것 같습니다. W2 소득은 비 거주자 신고서에 결산을 하면 됩니다.
주식의 경우는
1)이자소득은 비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는 은행이 있는곳을 과세 국으로 보지만, 미국세법이 비 거주자에게는 비과세 하므로 비과세(한국에서과세)됩니다.
2) 배당은 조세조약 세율(15%)을 적용 가능 하지만,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W8ben에 조세조약 적용 관련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30%가 과세 될 것이고,
3) 양도소득은 조세조약 세율이 가능 할지를 거래 내역을 보고 판단 하셔야 합니다. 보통 양도 소득을 위한 매각이 이루어진 국가가 과세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즉 미국이지만, 조세조약상 거주 국이 과세권을 가지기 때문에, 한국에 과세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본인이 한국 거주자이므로)
따라서, 이자와 양도 소득, 배당 소득 모두 한국에는 신고를 하셔야 하며, 미국에 신고를 하실 때는 주식 거래 은행에서 발급하는 1042S 1099 8949 서류를 보고 판단 하여야 합니다. 매매 거래 시 본인이 비 거주자임을 공시 하지 않아 W8ben 을 정상적으로 제출 하지 않은 경우, 거래 은행은 미국 거주자라고 판단, 1099과 8949만을 발급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거래 내역을 1040NR에 세법에 맞게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늘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