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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elen Lee
03-14-2025 12:49 pm

양도세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2001에 매입한 아파트를 팔려고하는데 일억5천만원의 세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아파트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한적도 없고 어머니가 사시고 계셔서 렌트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1)미국에서 연방정부에 내는 세금은 어느정도인가요. 살고있는 뉴저지에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2) 양도세 한국에서 낸 후에 만일 한국에 사는 형제들에게 조금씩 증여하려면
미국에서 또 gift tax 내야하나요
3) 많지 않은 남은 돈 한국에서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요사이 바쁘실텐데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ADMIN
03-17-2025 09:11 am

우선, 전체적으로 소유 한 방식과 거주 내역을 알아야 할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 판매 시기를 조율하여 주 거주주택 공제 혜택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매 시기 조절이 어려우시면 현 상태 그대로 판매 한다고 가정을 하면,

1) 다른 소득과 합산 정산이기때문에 정산을 해 보아야 하고, 뉴저지에 거주자라면 거주 하는 주에도 세금 정산에 포함 되어야 합니다. 납세의 여부는 정산하기 전까지는 알 수없습니다.

2) 주시는 입장에서는 신고는 하게 될 수도 있지만 납세를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연방 양도세 면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낸 양도세는 미국에서 소득이 되지만, 외국 세액 공제로 이중 과세를 방지 하면서 처리 하게 됩니다.

3)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할때는 해외계좌 신고를 누락 없이 잘 해 두시고, 내 통장에서 내 통장으로 송금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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