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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un Lee
03-20-2025 12:00 am

미국 영주권자 한국 군대 복무 중 미국 세금 보고

영주권자 아들이 한국에서 군대 복무 중인데 매달 80만원 정도인가 월급을 받기에 소득이 발생합니다.
한국 군대 월급도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요? 만약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Response by ADMIN
03-20-2025 09:10 am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자는 해외 어디에 계시더라도 해외 모든 소득과 미국 내 소득 해외계좌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월 80만원이면 미화로 1년 연봉 기준 약 7천불 정도 되어서 개인 소득세 신고 시 표준 공제 액수 보다 낮아서 과세 소득이 0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과세 목적상으로는 신고 하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실 것을 권유 드리며, 신고 방법은 일반 미국 내국인 신고서 양식 1040을 통해 신고 하시고, 주 정부는 신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 정부를 신고 하는것은 따로 주식이나 기타 주정부에 신고가 될 소득이 별도로 있거나 특정 주에 거주자라고 볼 수 있을 경우 신고 대상이며, 오로지 군 복무 소득만 있다면 신고 대상은 아닐 것으로 예상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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