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ine Consulting

Get your answers from our international tax law and tax treaty experts.

By Seung Bang
04-23-2025 12:22 pm

2년차 유학생 Child Tax Credit 및 Other Dependent Credit

한국 국적 F1 소지, 한국에서 결혼해서 배우자와 두 자녀 (첫째는 ITIN 이 없고, 둘쨰는 2024년에 미국에서 출생하여 SSN 있음) 모두 2023년 8월 캘리포니아에서 학교 다니기 시작, 2024년은 CPT 로 혼자 두달 뉴욕에서 일한 인컴이ㅜ있어 1040NR과 NY 203T 로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1. 둘째는 SSN 이 있어 1040NR 이지만 한국국적이라 CTC 신청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 맞는지요?
Spintax 에서 했더니 CTC 가 나와서요.
2. 그렇다면, 첫째도 ODC를 신청하면서 ITIN 을 신청 할 수 있는지요?
3. State 세금보고는 NY IT-203 으로 하면 되는지요?

추후 영주권 신청도 고려중입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ADMIN
04-24-2025 09:32 am

안녕하세요?

서류 검토나 사안 확인 없이 질문 해 주신 내용으로만 답변드립니다.

1. 둘째는 SSN 이 있어 1040NR 이지만 한국국적이라 CTC 신청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 맞는지요?
비 거주자 신고서라도 조건에 부합하는 부양가족 자녀는 CTC 신청이 가능 합니다.
특정 소프트웨어의 정확도는 저희가 알수 없습니다.

2. 그렇다면, 첫째도 ODC를 신청하면서 ITIN 을 신청 할 수 있는지요?
세금 정산에 영향이 가고 공제 처리가 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3. State 세금보고는 NY IT-203 으로 하면 되는지요?
주 정부는 거주 기간에 따라 각 거주 주정부에 파트 이어 혹은 Full Year 거주자로써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연방방정부에 F 비자가 비 거주자로 exemption이 되더라도 주 정부는 각 주정부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특정 신고 양식이 맞는지는 거주 기간에 따른 주정부 세법을 확인 해 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Go back to Q&A list

Questions that are answered for clients that are not under contract with Tmax Group Inc. are simply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Tmax Group Inc. shall not be liable for any advice that is given. Any action you take upon the information given is strictly at your own risk. We will not be liable for any losses or damages in connection with our advice given to you.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