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Seung Bang
04-23-2025 12:22 pm
한국 국적 F1 소지, 한국에서 결혼해서 배우자와 두 자녀 (첫째는 ITIN 이 없고, 둘쨰는 2024년에 미국에서 출생하여 SSN 있음) 모두 2023년 8월 캘리포니아에서 학교 다니기 시작, 2024년은 CPT 로 혼자 두달 뉴욕에서 일한 인컴이ㅜ있어 1040NR과 NY 203T 로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1. 둘째는 SSN 이 있어 1040NR 이지만 한국국적이라 CTC 신청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 맞는지요?
Spintax 에서 했더니 CTC 가 나와서요.
2. 그렇다면, 첫째도 ODC를 신청하면서 ITIN 을 신청 할 수 있는지요?
3. State 세금보고는 NY IT-203 으로 하면 되는지요?
추후 영주권 신청도 고려중입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ADMIN
04-24-2025 09:32 am
안녕하세요?
서류 검토나 사안 확인 없이 질문 해 주신 내용으로만 답변드립니다.
1. 둘째는 SSN 이 있어 1040NR 이지만 한국국적이라 CTC 신청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 맞는지요?
비 거주자 신고서라도 조건에 부합하는 부양가족 자녀는 CTC 신청이 가능 합니다.
특정 소프트웨어의 정확도는 저희가 알수 없습니다.
2. 그렇다면, 첫째도 ODC를 신청하면서 ITIN 을 신청 할 수 있는지요?
세금 정산에 영향이 가고 공제 처리가 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3. State 세금보고는 NY IT-203 으로 하면 되는지요?
주 정부는 거주 기간에 따라 각 거주 주정부에 파트 이어 혹은 Full Year 거주자로써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연방방정부에 F 비자가 비 거주자로 exemption이 되더라도 주 정부는 각 주정부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특정 신고 양식이 맞는지는 거주 기간에 따른 주정부 세법을 확인 해 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