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eonghyeon Hwang
01-26-2026 02:34 pm
안녕하세요. 한국 비거주자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현재는 미국 j1비자로 25년 4월 부터 미국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배우자와 같이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비거주자라서 한국 증권사에 있는 미국 주식을 매도해도 양도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거주자로 취급되서 양 국가 모두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ADMIN
01-27-2026 10:49 am
안녕하세요?
문의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J비자로 25년 4월에 입국 하시고, 그 이 전에는 입국 하신 적이 없다는 가정하에 25 26년도까지는 미국에서 비 거주자가 됩니다. 따라서 한국 증권사에 양소 소득 등의 해외 소득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해외 금융계좌 및 해외 금융자산, 해외 사업체와 관련된 신고 역시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한미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각 국가의 조세국을 판단 하는 기준이 있는데, J비자로 미국에 거주를 하더라도 비 거주자인 경우는 한국에서 거주자가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모든 소득을 한국에 신고 하셔야 하며,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으시다면, 비 거주자로 신고 하시면서 동시에 해당 소득을 한국에서도 신고 하면서, 해외 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세액 공제 처리 하면서 절세 혜택을 받으시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