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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MAX
08-12-2014 08:12 am

미국 직장 급여 처리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여 받는 급여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다. 세금 신고 방식으로 일단 설명을 한다면, W-2와 1099이라는 신고 방식이다. 한 직장에 전속되어 월급을 받을때 세금을 공제하고 월급을 받는 사람은 W-2라는 신고서를 통해서 급여 신고를 하게된다. 연말에 세금 보고를 할때가 되면, 사람들은 각자의 회사로 부터 W-2신고서 년간 총액을 받아서 개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다.



 



1099으로 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일종에 프리렌서라고 보면된다.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게되고, 일종에 개인 사업자와 같은 취급을 받게되면서 , 월별 공제하지 않은 세금은 연말에 한꺼번에 공제를 하는 방식으로 개인 세금을 납부하게된다.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를 하던간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수익을 받는 것은 동일하다. 산재 보험같은것에 대한 혜택도 회사가 주려고 하면 얼마든지 줄 수있다. 중요한것은 개인의 마음가짐이다. 일을 더 많이 하면서도 똑같은 수익을 원하면 W-2급여 신고가 좋을것이고, 본인이 영업에 어느정도 자신이 있다면 1099으로 커미션을 받는것이 훨씬 고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보니 미국에서는 딱히 정규직 비 정규직에대한 불만들이 없다.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수익을 벌어들이면 그만이고 그 회사에서 자기가 한몫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직업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같은것이 없기때문에 학문을 계속 연구하여 기술개발 및 연구진으로 포진되는 그룹이 크게 한그룹, 그리고 나머지는 각자가 원하는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번다.



그야말로 직업은 돈을 벌기위한 수단 혹은 본인이 원하는 뭔가에 대한 실무를 배우기 위한 수단일 뿐인것이다.



 



한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은행원이 괭장히 좋은 직업이다. 여러가지 혜택도 많은데다가 은행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은한 마치 공무원 못지않은 수익과 이익들이 있는 안정직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은행원이 받는 월급이 매우 적은편에 속한다. 그것은 각 직급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창구직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시급 생활자라고 보면된다. 은행에서의 보험등의 혜택도 못받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 보니 은행 이외에 한가지 더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허다하다.



 



근무 여건이야 미국과 한국을 비교할 수는 없다. 한국은 일을 다 마쳐야 하루에 일과를 정리하고 퇴근하지만, 미국은 일이 덜 끝나도 퇴근시간이 되면 다 집에간다. 물론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조금은 다를수 있지만 대부분의 직장은 동일하다. 휴무여건이나 기타 쉬는 것에 대한 보장이 매우 철저한 편인 미국이지만, 국민들의 사고 자체도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뿐 정규직이니 비 정규직이니 월급제니 시간제니 하는것에 대한 편견이나 불만은 없다.



 


자신의 능력과 원하는 정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직장을 쉽게 옮길수 있고, 이직과 겸직에 대한 차별이나 기타 본인의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가 없기때문에 당연히 직장의 자리 또한 자주 발생한다. 아주 특별한 전문직이 아닌 분야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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