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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5-18-2015 07:31 am

미국 텍스보고 언제까지 해야되요?


작년에 미국에서 일해서 텍스보고 해야되는데 두군데에다가 하는거잖아요.



하나는 연방, 또 하나는 주(켈리포니아)에다가 텍스보고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연방은 4월 15일인가? 그때까지라서 이미 다 했구요.



1) 캘리포니아 텍스보고는 언제까지죠?



2)캘리포니아 텍스보고는 안해도 되나요? 연방만 세금보고 해도 상관없나요?



3) 만일 캘리포니아에 텍스보고를 안한다면 저에게 생기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ㅡㅜ


Response by TMAX
05-18-2015 07:33 am

꼭 두군데에 하는것은 아닙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주와 연방 정부에 소득세 보고를 하게 되시고, 만약 A주에서 일을 하고 B 주에 거주를 하신다면 1개 연방 두개의 주에 소득세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1) 캘리포니아 텍스보고는 언제까지죠?모든 미국의 주안에서 개인 세금 보고 기간은 1월 1일~ 12월 31일 회계 년도 기준은 다음년도 4월 15일 까지 입니다. 주와 연방 모두 동일 합니다.2)캘리포니아 텍스보고는 안해도 되나요? 연방만 세금보고 해도 상관없나요?세금 보고를 하고 안하고는 납세자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세금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소득 기준액이되는 사람이 안하게 되면, 보고를 하지 않은것에 대한 벌금, 그리고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벌금과 이자가 부과 됩니다.3) 만일 캘리포니아에 텍스보고를 안한다면 저에게 생기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세금 체납 혹은 벌금을 부여받게 되며, 계속 무시하게 된다면 Tax Lavy 혹은 Lien이 될것이며 쉽게 말해 개인 신용도에 악영향과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보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고용주가 세금 보고 즉, 종업원 급여에 대한 세금 보고를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는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것과 매칭이 되지 않을경우 단기간에 문제가 되니 꼭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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