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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5-18-2015 07:33 am

미국에서 송금받을때


신랑이 30만불 정도를 제 한국통장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제이름으로 아파트를 사두려고 하는데
1. 송금을 보낼때 미국에서 신랑이 증여세를 지불하나요? 지불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2.아파트를 제 명의로 사놓고 세를 주고 미국에 들어가서 3년 정도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3억원 정도 되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 산 후
 미국에서 그린카드로 살 경우 세금을 내야하나요?


Response by TMAX
05-18-2015 07:36 am

1. 송금을 보낼때 미국에서 신랑이 증여세를 지불하나요? 지불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남편이 미국내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과 세법상 내국인이라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리면, 미국은 부부간에 증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제한 증여에 대한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증여받는 와이프가 미국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년간 공제액 기준 이상이 되면 증여세를 증여하시는 분이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 증여 공제액과 평생 공제액을 가산하면 30만불을 증여했을때, 부인이 시민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증여신고는 하여야 하지만 세금 납부는 면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것은 신고(form709)는 반드시하셔야 하고, 미국내 거주 신분과도 연관이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회계사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상담료를 내시더라도 확실히 개인의 상황에 맞게 절세 하실수 있으니 아까운 시간과 돈이 아닙니다.2.아파트를 제 명의로 사놓고 세를 주고 미국에 들어가서 3년 정도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3억원 정도 되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 산 후 미국에서 그린카드로 살 경우 세금을 내야하나요?미국에서 세법상 내국인이며(통상 영주권자는 내국인), 외국에서 소득이 있는자는 소득세 신고시 모두 소득에 포함을 하여야 하기때문에 일단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이란 납세소득이 기준이기때문에 렌트 관련 수익에 여러가지 비용들, 그리고 한국에서 내는 외국 세금 등이 공제된 후에 소득이 납세기준에 들어간다면 소득세를 납부하시는 것입니다.세금을 낸다 안낸다와 신고를 한다 안한다를 결정하실때, 일반적으로 답은 무조건 세금은 낸다, 신고를 한다 입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정산하고 세법에 따라 공제와 비용처리를 하게되고, 납세 기준 소득이 줄어들게 되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낼것이 없게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냥 세금을 안내는게 아니라 낼것이 없는 소득이 되어 버린다는 뜻입니다.항상 복잡한 세금 내용과 거액의 자산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추후에 증여가 아닌 상속의 의미 등에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변화가 있을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만 하시고, 가까운 세무회계사분과 꼭 상의 하셔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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