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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5-28-2015 06:56 am

미국 양도세

12년전에 미국에서 집을 팔고 양도세를 안 내고 한국으로 귀국 했읍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 당시에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는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서류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Response by TMAX
05-28-2015 06:57 am

집을 파셨을 당시에 수익이 얼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적용 세율도 달라지고 주 같은 경우는 주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세금 신고 자체를 안하신듯 하네요. 양도를 누구에게 하셨는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예를들어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양도를 하면 무제한 면세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따라서 우선은 이미 12년 전이니 기다리세요.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반드시 IRS로부터 편지가 날아옵니다. 그 뒤에 조치를 취하셔도 늦지 않으니 걱정마세요. 그리고 이미 세금 문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에는 너무나 기간이 오래 지났네요.. 혹 본인이 이미 어떤 편지를 받으셨는데 무시 하셨다거나 하지 않으셨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하고, 이미 중간에 어떤 노티스를 받으셨다면 국세청으로 어떤 제제 조치나 문제가 발생 했는지 거주 당시 소셜번호나 개인 기록으로 개인 신용도 조회 혹은 국세청 연락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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