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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5-28-2015 06:58 am

미국 비거주자도 세금내야하나요??


미국에서 소득이 생길경우(일정하게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아닌 잠깐 들어온 수입 ex:상금같은거) 그쪽 회사에서 돈을 주기전에 미국에서 원천징수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금에경우 30%를 때는걸로 알고 있는대요. 3년동안 183일 미만일경우 비거주자인걸로 알고있습니다. 



1.비거주자일경우에 따로 미국에 세금을 신고해야하거나 그런게 있나요?? 또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나요?



(한국에 경우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 3.3프로 때고 돈을 받잖아요 또 이걸 연말정산에서 신고를 또해서 어느정도 소득이 나올경우 추가로 세금을 또 내는대 미국에 경우도 이런지 알고 싶습니다.)



2.연간 수입이 $3950 이상이면 세금을 신고해야한다고 하는대 이때는 거주일이랑 상관없나요? 또한 미국에서만 수입으로 3950달러 인가요 아니면 다른나라 수입이랑 합쳐서 인가요?


Response by TMAX
05-28-2015 07:00 am

우선 세금 보고에 대해서 아셔야 할 부분인 단 1불의 소득이라도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국인이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혹은 질문자처럼 외국에 있으면서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였을때, 어떤 방식이든 소득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세법상 일부 저소득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는 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며, 여러 혜택과 복지때문에 저소득이지만 세금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상금이나 복권 카지노 등에서 거액이 당첨이 되면, 각 주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 33% 내국인 31%정도의 세금을 미리 공제후 지급을 합니다.한국에 신고를 하든 미국에다가 하든, 결국에 어느 한곳에만 제대로 신고를 하고 세금을 잘 납부를 하시며 되고, 앞서 말씀드렸든 내 수익이 얼마가 되든 수익이 있다면 원칙은 신고하고 납부할 것이 있다면 납부하고, 돌려받을 것이 있다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미국의 소득세는 1년에 한번,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신고를 하고 본인이 정산하여 신고를 하는게 원칙이기때문에 본인이 신고 정산을 하며 그 즉시 환급 혹은 납부액을 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추가로 세금납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소득을 누락하거나 공제 받지 못하는 항목을 신고 하거나 했을때, 추가적으로 확인 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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