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5-28-2015 07:03 am
미국 소득세 관련 질문
이번 유승준 사태가 미국내 소득세 개정 (14.7.1자)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던데
한국세법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질문 합니다.
http://blog.lgcns.com/559
http://www.koreatimes.com/article/828722
법률의 기본 정보는 위 링크에서 확인했는데요.
일단 facta가 미국시민권,영주권자를 포함한 미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해외계좌(5만불이상)내역 신고를 의무화하여 역외탈세를 방지한다는 목적인데 ,
말그대로 추후 역외탈세나 재산은닉 방지를 위한 제도인데 이것이 납세의무까지 지나요?
기사 어딜 봐도 비거주자의 납부의무는 안나와있어서요.
그니까 그말은 즉슨 추신수의(미 소득세 납부대상자) 한국 재산까지 미국에 납부해야 한단 얘긴데 이건 찌라시 아닌가요? 세법상식상 말도안되는 논린데....
또한 애초에 스티븐 유는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중국거주자 이므로 중국소득세를 적용받으니 중국내 소득에 관하여는 미국에 과세권이 없을테고 만에하나 있다하더라도
조세협약상 당연 미ㅡ중간 이중과세 방지 협약으로 외국납부세액으로 차감되니 이중과세는 아니니 유승준이 세금 내기 싫어서 미시민권포기한다는건 말이 안되지 않나요?
그리고 혹여나 제 상식을 깨고 모두 맞다 하더라도 통장에 재산 몰빵해 놓지 않은 이상
현금이나 부동산등 비금융자산은 신고의무와 더불어 납세의무도 없는거 맞죠?
요약.
facta에 의하면
1. 외국계좌에 대한 신고를 넘어선 납부의무가 있는지
2. 그 납부의무가 납세대상자가 아닌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지.
3. 비금융자산은 신고(더불어 납부) 의무가 없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