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비공개
05-28-2015 07:03 am

미국 소득세 관련 질문


이번 유승준 사태가 미국내 소득세 개정 (14.7.1자)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던데
 한국세법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질문 합니다.
http://blog.lgcns.com/559
 http://www.koreatimes.com/article/828722



법률의 기본 정보는 위 링크에서 확인했는데요.



일단 facta가 미국시민권,영주권자를 포함한 미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해외계좌(5만불이상)내역 신고를 의무화하여 역외탈세를 방지한다는 목적인데 ,



말그대로 추후 역외탈세나 재산은닉 방지를 위한 제도인데 이것이 납세의무까지 지나요?
기사 어딜 봐도 비거주자의 납부의무는 안나와있어서요.
그니까 그말은 즉슨 추신수의(미 소득세 납부대상자) 한국 재산까지 미국에 납부해야 한단 얘긴데 이건 찌라시 아닌가요? 세법상식상 말도안되는 논린데....



또한 애초에 스티븐 유는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중국거주자 이므로 중국소득세를 적용받으니 중국내 소득에 관하여는 미국에 과세권이 없을테고 만에하나 있다하더라도
 조세협약상 당연 미ㅡ중간 이중과세 방지 협약으로 외국납부세액으로 차감되니 이중과세는 아니니 유승준이 세금 내기 싫어서 미시민권포기한다는건 말이 안되지 않나요?



그리고 혹여나 제 상식을 깨고 모두 맞다 하더라도 통장에 재산 몰빵해 놓지 않은 이상
 현금이나 부동산등 비금융자산은 신고의무와 더불어 납세의무도 없는거 맞죠?



요약.
facta에 의하면
1. 외국계좌에 대한 신고를 넘어선 납부의무가 있는지
2. 그 납부의무가 납세대상자가 아닌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지.
3. 비금융자산은 신고(더불어 납부) 의무가 없는것인지



 


Response by TMAX
05-28-2015 07:04 am

사람 마다 소득세 납부에 대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때문에 요약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선 전체적인 미국 소득세에 대한 개념을 먼저 말씀 드릴께요. 미국 시민권자가 중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외국혹은 미국내 소득이 있는경우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단, 외국에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그 부분을 면제 받아 이중과세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이지 다른 나라에 세금 신고를 하고 있어서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미국 신분과 세금과의 연관성은 이민을 올때, 신분을 어떻게 변경 하느냐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회사에 스폰을 받아 영주권을 받는 경우 회사가 세금 보고를 더 많이 해야하고 하는등 세법상의 기준을 적용받기도 하기 때문에 질문 내용으로만 답변을 하긴 어렵지만, 세금과 관련되어 영주권을 포기 하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스폰을 못받게 되거나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우선 요약 질문에 대한 답변.1. 외국계좌에 대한 신고를 넘어선 납부의무가 있는지미국 시민권자는 일정액의 년간 소득이 있거나 해외에서 소득 혹은 자산 증가분에 대한 소득이 있는 경우 세무 신고는 물론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있으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외국 계좌에 대한 이자 소득이나 어떤 소득이 되든 미국에서 신고 해야 하는 기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해외 납부 세액과 여러가지 세금 정산 후에도 납부할 소득세가 있다면 납부의 의무 또한 있습니다.2. 그 납부의무가 납세대상자가 아닌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지.납세 대상자는 거주와 비거주의 차이와는 무관합니다. 세법상 미국에 내국인이며, 미국내에 소득이 있거나 혹은 해외 소득이 있는자가 거주를 해외에 한다고 하여도 미국에 세무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보고를 해야 하고, 보고후 납부 세액이 있으면 납부를 해야겠지요. 따라서 비 거주자도 소득의 출처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납부의무가 적용됩니다.3. 비금융자산은 신고(더불어 납부) 의무가 없는것인지비금융 자산도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세율과 차등 적용이 되기는 하나, 현물이든 자산이든 차액에 대한 소득으로 구분되는것은 모두 세무 신고를 해야 하고, 소득세 기준 납부의 의무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집을 샀는데, 다시 되팔고 구매 당시와 판매시 차액이 생기면 소득입니다.그리고 위에 내용중 잘못 알고 계신것은 모든 미국내 은행 거래 내역중 만불 이상 입출금 계좌는 국세청과 은행 감독 기관에서 테러방지 혹은 돈 세탁 목적으로 거래 내역이 별도 보고가 되며, 5만불은 당연히 보고가 됩니다. 사실상 세금과는 무관하며, 불법 자금 확인 용도로 보고가 됩니다. 입출금이 소득과 무관하다면 납세의 의무와는 무관하나, 그것이 소득으로 분류가 되어 본인이 그렇게 신고를 하면 당연히 세금과도 유관합니다.미국 소득세는 본인이 정산하여 보고하는 보고주의 입니다. 어떻게 정산하여 규정에 맞게 보고를 하느냐에 따라 정해지고, 연방세와 주세가 별도로 보고되어 정산 납세를 하기 때문에 일반 적인 질문으로 답변이 쉽지만은 않습니다.개개인의 신분, 상황, 자산 정도, 본인의 미래 준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고려하여 보고하고 납부를 합니다.

Go back to Q&A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