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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5-28-2015 07:04 am

미국변호사) 시간당 Charge 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미국에서 Contractor 에서 일하고있는데요.
보험일 관련해서 일을 하나 했는데요,
일을하던도중 집주인이 자신이 직접 공사를 진행해서 돈을 남기기위해
우리를 terminate 시켰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전체금액을 받았는데
우리가 일한부분에 대해 pay를 2년째 하지 않고 있는상황입니다.
총금액은 10만달러정도구요, 우리가 맨처음에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25000 달러가있고, 현재 더 받아야하는 돈이 4만달러정도 됩니다.
그래서 sue를 하려는데요.



이관련된 일을 하는 변호사가 Business 변호사 아닌가요?
로컬 변호사들에게 연락을 해보면 다들 percentage 로 하지않고 hourly charge 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hourly charge로 해버리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수도 있을것 같아 꺼려지는데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Response by TMAX
05-28-2015 07:06 am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시간당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이라는것은 진행하면서 어떤 변수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모르는 데다가 사실상 변호사가 업무를 하는것은 대부분이 의뢰인의 의견과 주장을 믿고 하는것인데 소송 중간에 의뢰인이 자기가 유리한 내용만 얘기를 하고 나중에 밝혀지는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가 까다로워저 소송이 예상했던것 보다 길어질수 있기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소송이 예측할수 없는 미래일이다 보니 업무를 하는 만큼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시간당 청구를 합니다.소송을 할때는 계약 문제이니 상법 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시고, 사고 상해처럼 퍼센트나 고정 비용으로 하는 변호사분들은 거의 없으니 여러군데에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소송이 쉽지만, 또 어려운 이유가 바로 말씀 하신데로 소송 비용이 더 커질 걱정을 하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하는 경우는 해야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사이 법률 비용은 추후 합의 혹은 승소시에 상대로부터 청구를 하여 받기 때문입니다.상황을 잘 판단 하시어 결정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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