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e by TMAX
05-29-2015 12:33 pm
비즈니스 관련 규정은 각 주마다 상이 합니다. 사업체의 규모와는 상관없지만, 구매자 역시도 사업체, 즉 법인을 설립하였는지요?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1. 판매자와 라이센스(필요하다면), 각종 서류 판매가 조율2. 세금 관련 문제 확인3. 매매가격과 조건에 대한 가 계약위에 3가지가 판매자와 서면으로 해 둘 일이구요... 아는 사람이라고 구두로 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하세요. 고객들을 보면, 친한 사이라서 계약서도 없이 내부 인테리어나 기타 업무를 하시는데 서면 계약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모든 조율이 끝나면 판매자측 리스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기존에 리뉴 조건이나 계약 기간등을 미리 확인 하세요. 그 후 건물주와 구두로 핵심 조항을 조율 하시고, 서면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말씀 하셨듯 건물주가 크레딧 조회를 한다거나 계약전 개인 확인을 하신다면, 본인이 판단 하여 허락을 하시되, 그냥 소셜 번호등을 막 불러 주는것이 아니라 어떤 명목으로 한다는 서면 Authorization Form을 통해 크레딧 조회 등도 하도록 하세요.건물주, 판매자, 구매자 모두가 합의한 가계약을 해 두면 이런 면에서 용이하고, 가 계약시에는 핵심 조항만 넣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조치를 한다는 내용정도만 있으면 됩니다.건물주가 회사 서류등을 요구할수도 있고, 그냥 개인과만 계약을 하려 할수 있지만, 가장 좋은것은 개인이 보증하지 않고, 회사 이름만으로 리스 계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체가 정상 운영되지 않았을시 책임 소재때문에 대부분의 건물주들이 개인 보증을 요구합니다. 정상적인 요구이긴 하지만 협의를 통해 사업체만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기존 판매자 사업체를 그대로 인수한다면, 기존 사업체의 세금문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세, 소득세, 종업원세등을 미납하여 문제 있는 사업체를 인수하게 되면, 추후에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여 집니다.전문가의 도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 몇천불 아끼려다가 시작도 못해보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문가가 검토한다고 절대로 송사에 휘말리지 않거나 100%완벽하게 일을 한다는 보장도 없으니 아이러니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핵심은 리스계약서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판매자 가게의 세금문제, 그 다음이 사업계획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