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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MAX
08-19-2014 12:51 pm

미국증권회사에 직접 가입한후 주식거래를하고 매매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나요?


한국증권회사를 통해서 거래하지 않고 미국증권회사에 직접가입후 거래한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내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Response by TMAX
08-19-2014 12:52 pm

미국에 있는 주식 매매를 위한 증권사나 은행 사이트에 가입후 주식을 매매 하여 이득을 보게되면, 관련 하여 벌어진 소득에 대해서 1년에 한번 해당 은행에서 세금 신고용 소득세 STATEMENT를 보내 줍니다. 어떤 경우는 집으로 메일을 보내는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확인 할 수 있기도 합니다.온라인에서 그 스테잇먼트를 출력하여 세금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소득 증명서라고 보시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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