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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MAX
08-20-2014 06:54 am

미국 무비자 입국 기간이 왕복항공권에 따라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2주후에 미국으로 아들을 보러 출국합니다.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귀국 항공편 날짜에 맞춰서 방문기간을 정해주나요?
무비자로 입국하려고 하는데 현재 귀국 항공권이 한 달 후 표입니다.
원래 예정은 80-90일 정도 지내려고 하는데 출국 날짜가 2달 정도 늦어져서
일단 항공편은 한 달 짜리 입니다.
만약 귀국 항공편이 한달 짜리이면 방문 기간을 한 달 정도 밖에 안 주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으면 차라리 지금 귀국 편 날짜를 변경하려고요.
또 어던 글에서는 90일짜리 표 사면 오히려 안 좋아한다고 해서 무엇이 정답인지를 모르겠네요.

2) 20년 전 정도 전에 미국 여행 비자 발급 거부 내용을 전자 비자 신청에 포함해야 하나요?
거진 20년 정도 전에 미국 여행 비자 발급 거부를 당했었습니다.
당시 영주권 신청 진행 과정이여서 그랬는데 그 후 영주권 나오고
미국에서 거의 15년 정도 살았습니다. 작년에 한국으로 영주권 반납하고 은퇴했고요.
그런데 전자 비자 신청할 때 비자 거부 당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적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비자 거부 당한 전례가 있으면 전자비자를 못 받는 다고 알아서요.
대사관에 찾아가서 물어보긴 할텐데 인터넷으로도 다른 분들의 경험담을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Response by TMAX
08-20-2014 06:55 am

1번 질문에 대한 답은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고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권에 거주 허가 기간 스템프를 찍어 주는것은 이민국 직원의 재량입니다. 한국 다시 가시는 항공편이 한달뒤라면 보통 특별한 의심이 가는부분이 없다면 당연히 상관없이 90일 최대한 가용기간으로 스템프를 찍어주지만, 그렇다고 항공권을 바꾼다고 해서 꼭 최장 기간을 허가해 준다는 100% 보장은 없습니다.의심이 가지 않는한 당연히 복귀하는 항공편 보다는 길게 스템프를 찍어줄 가능성이 높은것은 사실입니다. 반드시 한달이 이상 기간이 필요하다면 미리 항공편을 변경 하셔서 가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2번 질문은 비자 발급 거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아 신분에 이상이 없이 15년을 미국에 계셨기때문에 궂이 거부당한적 있다고 하실 필요없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것이니 궂이 할 필요없고, 혹시 거부가 되거나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때, 지금 말씀하신 영주권 관련 내용을 가지고 크레임 가능 하기때문에 궂이 하실 필요 없을듯 하네요... 그 방문 비자 발급에 문제가 있어서 미국 비자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면, 영주권 역시도 허가가 나지 않았을겁니다. 영주권 그 자체도 사실상 영주 거주를 허가하는 비자 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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