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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MAX
08-20-2014 08:13 am

아파트 렌트관련 고민이 잇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때 아파트 렌트를 했는데요.
원래아파트 계약 기간은 2012.6~2013.6 이었습니다.
전 사정이 있어서 계약기간 중 2월에 집을 나와야했습니다. 대신 2~6까지 서블렛을 주었는데요.
모든게 잘 끝나고 룸메들과 그 새로운 사람들은 일년을 더 살기로 했구요.

전 그전 서블렛을 줄때 보증금을 받은 상태라 다 끝나고 그사람들이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룸메 중 한명이 모두의 돈을 모아서 렌트비를 내는데 몇달간 렌트비를 안 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소송을 당했죠.

그런데 그 소송대상에 제 이름도 올라와 있단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새로운 사람은 제 이름으로 거기 산거죠.

룸메 말론 제가 나갈 때 매니저한테 따로 연락을 했어야 한다며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하네요.

제가 왜 이렇게 일처리를 못했는지. 전 이미 한국으로 들어온 상황인데.

무슨 사정이 있는지 계속 돈을 못 내고 있다고 하고요.

지인 말로는 나중에 미국에 갈 때 입국금지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우선 위약금 낼 생각으로 매니저한테 연락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소송 걸린지 한달 되서 곧 있음 판결이 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Response by TMAX
08-20-2014 08:14 am

일단 계약 관계에 의한 케이스 입니다. 아파트 렌트를 했을때, 나갈때 노티스를 주고 계약을 이전하고 가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벌어진 상황이니 지금 부터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현재 내지 않은 비용이 얼마인지 채무가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액수가 상당하다면, 현 상황이 불합리하고, 새로운 테넌트가 들어왔을때,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렌트 오피스에서 알았을텐데 계약을 다시 하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맞소송을 하여야 겠구요... 분명 이사 들어오고 할때, 오피스에서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 등을 활용해야하니 미리 노티스를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야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 계약서를 검토해 보고 나서야 추가적인 조언이 가능할 듯 합니다.혹은 메니져에게 연락을 해서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완전히 파기를 하시고 마무리 짓고 settlement letter를 받아 두시는 방법입니다. 얘기를 잘 하고 합의 잘 보면 되는 방식입니다.이미 소송이 거렸다면 보통 35~60일 이내에 default 저지먼트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피고가 답이 없고 코트에 나오지 않았으니 피고측 주장이 없는것으로 간주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 버리는것입니다.하지만, 이것이 대단한 사기계약이라거나 사회적 물의가 될 정도가 아니라면, 채무 불이행 문제 때문에 미국 입국 금지까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형사 사건이 아니기때문에 범죄 사실이 이민국에 통보되어 입국 금지 까지되지는 않지만,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저지먼트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메니지먼트에서 legal action이 취해 진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으니 반드시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하지만, 상황을 보니 분명히 새로운 테넌트가 들어올때 오피스에 통보가 갈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을듯 한데.. 있으면 메니지먼트 회사에 통보가 되었고, 나랑은 상관없은 소송건이라고 소 취하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메니지먼트 회사에서는 어떻게든 렌트 비용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으려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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