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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MAX
08-20-2014 08:34 am

미국에 연락사무소 개설시 현지 거주자 집으로 개설이 가능한가요?


미국 현지인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영업에서 활용하고자) 현재 회사 미국 법인이 없으며



연락사무소 형태로 개설하고 현지인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편의상 페이퍼컴퍼니 형태로 개설 가능한지요? 현지인 자택을 연락사무소로 등록하고 그 현지인을 연락사무소 소장으로 채용하는게 가능한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Response by TMAX
08-20-2014 08:35 am

가능합니다. 주거용 집의 일부를 비즈니스 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미국 내 소셜 번호를 가지고 계시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의 거주자 라면 법인설립 가능합니다. 추가 도움이 필요하고 뉴욕 뉴저지에 설립이 필요하시다면 쪽지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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