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TMAX 08-20-2014 08:34 am
미국 현지인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영업에서 활용하고자) 현재 회사 미국 법인이 없으며
연락사무소 형태로 개설하고 현지인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편의상 페이퍼컴퍼니 형태로 개설 가능한지요? 현지인 자택을 연락사무소로 등록하고 그 현지인을 연락사무소 소장으로 채용하는게 가능한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Response by TMAX 08-20-2014 08:35 am
가능합니다. 주거용 집의 일부를 비즈니스 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미국 내 소셜 번호를 가지고 계시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의 거주자 라면 법인설립 가능합니다. 추가 도움이 필요하고 뉴욕 뉴저지에 설립이 필요하시다면 쪽지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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