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TMAX
08-20-2014 08:44 am

미국에서 1년이상 사용한 자동차 한국으로 가져갈때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미국에서 1년이상 사용한 자동차 한국으로 가져갈때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Response by TMAX
08-20-2014 08:44 am

국산 브랜드이면 운송비만 신경 쓰시면 되구요, 외제차면 차량 구매가격에 관부과세 등등 해서 차종에 따라 약 30% 생각 하셔야 합니다. 물론 차량 등록비 등등에 행정료는 따로 모두 있구요~세금은 1년이상 사용 하였으니 88% 감가 상각 기준으로 계산 됩니다.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0589&layoutMenuNo=11551자동차 관련 세금 규정이 자세히 나와 있는 링크 입니다.

Go back to Q&A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