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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6-05-2015 06:15 am

미국에서 사업 진행 시 / 주재원 비자


한국의 지사 개념으로 미국에 법인을 세웠는데



(대표는 한국/미국 똑같은 사람입니다. 대표는 한국에 있구요)



미국 법인에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E비자를 받아서 미국 법인에서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E비자의 요건이 미국 내에서 거주해야지만 가능한 건지요
 
2. 취업비자 형태로 가능할까요?



3. 마지막으로 주주형태로 배당금을 받는 형식 밖에는 없는지요


Response by TMAX
06-05-2015 06:18 am

미국 법인에서 월급을 받으셨다면, 본인이 소셜이 있으셔야 하고,(혹은 ITIN) 그 소셜을 바탕으로 법인은 인건비 처리, 본인은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을 받을때, 어떤 방식으로 급여처리를 하며, 법인은 어떤 방식으로 종업원 정보를 가지는지를 미리 회사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월급을 받으실수 있고 조건을 갖추셔야 겠지요. 1. 어떤 E비자를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소액 투자를 하여 작은 회사의 주인이 되는 E가 있고, 말씀 하신것 처럼 지사의 차 상급 메니져가 되는 E비자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조건이 맞는다면 당연히 발급이 될것이고, 미국에서 급여를 받으려면 일을 해야 하니 당연히 거주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들어 미국 회사에서 근무하고 1년에 상당한 기간을 해외에 파견 혹은 출장을 가도 미국에서 월급을 받겠지요? 방식과 회사 정책의 차이 입니다.2. 또한 조건이 맞는다면 가능합니다. 회사가 스폰을 서줄 재정 능력이 되고, 피 고용자가 전문직 취업비자에 맞는 학위와 조건이 된다면, 가능합니다.3. 월급도 배당금도 모두 가능합니다. 단, 소득세 신고를 할때 신고 양식이 달라질 뿐이며, 가장 좋은것은 합법적으로 근로조건을 충족하고 법인에서 원천징수후 월급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투자를 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이라면, 투자를 증명해야 하고, 투자금 수령후 소득에 대한 신고를 어디에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전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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