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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6-08-2015 07:23 am

미국영주권자 한국사업자등록시 질문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주신것중 추가 질문사항이 생겨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아직도 한국사업자/미국사업자 고민중입니다.
한국에서 제명의로 사업자를 낼 가정하에 질문드립니다.



1. 제가 한국에서 제명의로 사업자를 낼경우 한국수익을 미국에서 보고하면 그에대한 세금을 또 내야하나요? 그렇다면 한국/미국 더블텍스를 내는 상황이 되는건가요?



2. 한국에서 사업자를 내고 카드결제 및 무통장입금으로 고객들과 거래를 할경우, 추후 세금신고시 미국에서 제명의의 미국 신용카드로 구입한 제품들 거래내역과 수입통관증이 증빙서류로 가능한가요?



3. 한국에서 사업자를 내고 무통장거래된 금액을 미국 ATM 에서 인출시 이것또한 문제가될것같은데요,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한국사업자 통장에서 -> 제명의 미국계좌로 송금또한 정해진 금액 외에 문제가 되는거죠? 도대체 어떤방법이 합법적인건가요? 외국에 사업자가있는 미국영주권자들이 금액을 송금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Response by TMAX
06-08-2015 07:26 am

1. 한국에 수익을 모두 보고하고 세금을 다 냈다면, 납부한 세금은 미국에 세금 보고시 세금 공제가 됩니다. 소득을 줄여주는 외국세 납부에 대해서 공제가 되므로, 더블택스가 아니고, 각각 나름데로 각 나라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하되, 실제 돈을 낸 한국은 내고, 낸것은 미국에서는 공제 받습니다.2. 이 질문이 바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체의 무통장 입금이 점차 사라지는 추세이고, 미국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회계상 COGS로 처리가 되고, 비용처리가 되는데, 미국에서는 소득이 없는 상황.. 한국에서는 소득이 있고, COGS는 아닌 상황... 증빙역시도 혹 문제가 되었을때, 인정 할지 안할지도 각 나라 국세청 관할입니다. 따라서 일관성 있게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비용처리를 어느나라에서 하느냐를 따르시면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대기업이 궂이 거래 국가에 법인을 설립 따로 하는 이유입니다.3.꼭 한국에서 수익 자금 관리를 하시려면, 한국에도 미국에도 사업자를 내세요. 한국에는 간이 사업자 통신 사업자 신고 하시고, 미국에서도 자영업 신고하여서 개인 세금보고에 통합 보고를 하시고, 미국에 비용은 ScheduleC를 통해 통합 보고, 한국에서 보고 이렇게 하시는게 가장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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