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6-10-2015 06:53 am
미국시민권자 세금보고
안녕하세요.
미국시민권자이고, 작년에 한국으로 와서 작년10월부터 일을하고있습니다.
올해 초 한국에서 세금보고를하여 원천징수 영수증도 받았습니다. 참고로 학원에는 직원으로 되어있어 그부분은 한국에서 세금보고 완료하였고, 기업강의는 사업자로 되어있어 아직 시기가 아니라 하여 보고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에서 일했고 세금보고 했다는것을 미국IRS에 보고해야 하는데, 도데체 무슨서류를 어디서 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국세청에 네번이나 전화해도 아무도 모르고, 한국에 제 담당이라는 조사관도 모른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1. 어떤 서류를(정확한 명칭) 미국에 보내야 하는지
2. 그 서류는 어디에서 뗄수 있는지
3. 한국에서 세금보고한것을 미국에 보고하는데 언제까지 보고해야한다는 마감일이 있는지
4. 한 직업은 근로자, 다른직업은 사업자로 되어있어 두개를 한국에서 세금보고하는 시기가 다른데, 하나 한국에 보고하고 바로 미국에 따로따로 보고하는것인지, 아니면 한번에 미국에 보고하는것인지
5. 이런 일은 대행하여주시는 분이나 회사가있는지(있다면 대략적인 비용은 얼마정도인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