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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6-10-2015 06:53 am

미국시민권자 세금보고

안녕하세요.
미국시민권자이고, 작년에 한국으로 와서 작년10월부터 일을하고있습니다.
올해 초 한국에서 세금보고를하여 원천징수 영수증도 받았습니다. 참고로 학원에는 직원으로 되어있어 그부분은 한국에서 세금보고 완료하였고, 기업강의는 사업자로 되어있어 아직 시기가 아니라 하여 보고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에서 일했고 세금보고 했다는것을 미국IRS에 보고해야 하는데, 도데체 무슨서류를 어디서 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국세청에 네번이나 전화해도 아무도 모르고, 한국에 제 담당이라는 조사관도 모른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1. 어떤 서류를(정확한 명칭) 미국에 보내야 하는지
2. 그 서류는 어디에서 뗄수 있는지
3. 한국에서 세금보고한것을 미국에 보고하는데 언제까지 보고해야한다는 마감일이 있는지
4. 한 직업은 근로자, 다른직업은 사업자로 되어있어 두개를 한국에서 세금보고하는 시기가 다른데, 하나 한국에 보고하고 바로 미국에 따로따로 보고하는것인지, 아니면 한번에 미국에 보고하는것인지
5. 이런 일은 대행하여주시는 분이나 회사가있는지(있다면 대략적인 비용은 얼마정도인지)
입니다.

Response by TMAX
06-10-2015 06:56 am

1. 어떤 서류를(정확한 명칭) 미국에 보내야 하는지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미국내 거주지 주와 연방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1040이라는 개인 소득 신고 보고서 이며, 해외에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 6월 15일 까지 자동 연장 되기때문에, 그때 까지 세금 보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되고, 연장을 하시면 10월 15일까지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신고 시에는 330일 혹은 12개월 이상 해외 거주자 라는 것을 작성하여 statement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이미 한국에서 낸 세금은 공제를 받게 되고, 외국 근로 소득에 대해서 역시 공제를 받게 됩니다. 아마도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으나 반드시 세금 보고는 하셔야 합니다.2. 그 서류는 어디에서 뗄수 있는지모든 양식은 irs.gov 혹은 해당 주 웹사이트에서 각각의 양식을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3. 한국에서 세금보고한것을 미국에 보고하는데 언제까지 보고해야한다는 마감일이 있는지위에 말씀드렸듯 일반적으로 4월 15일, 330일 거주 기준에 해당하면 자동 연장되니 6월 1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4. 한 직업은 근로자, 다른직업은 사업자로 되어있어 두개를 한국에서 세금보고하는 시기가 다른데, 하나 한국에 보고하고 바로 미국에 따로따로 보고하는것인지, 아니면 한번에 미국에 보고하는것인지한국에 납부하고 정리 할것은 한국 세법에 따라 하시고, 미국에는 별도로 소득세 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과 근로 소득 두가지를 종합 정산 하여 보고 하게 됩니다. 납부한 세금(Foreign tax credit)이나, 외국 거주자를 위한 공제 기준에 부합이 되면, 그 이상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 됩니다. 가령 2013년 기준 $97,600 입니다. 공제 기준이 크기 때문에 그 이상 벌어들인 소득에만 소득세율이 적용 과세 됩니다.5. 이런 일은 대행하여주시는 분이나 회사가있는지(있다면 대략적인 비용은 얼마정도인지)입니다.세무 회계 법인을 통해 보고를 대리로 하시면되고, 가급적 거주 주를 관할 하는지 확인 후 의뢰 하시고, 통상 가격은 업무 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 소득과 사업소득 둘다 있으시기때문에 신고 양식이 조금 일반 적인 분들보다 많을 것으로 보이며, 법인마다 비용은 상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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