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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6-12-2015 08:02 am

외국인으로부터 증여신고 기준이 어떻지요?

미국에서 회사다니다가 그만두고 사업준비중인 영주권자입니다.
운좋게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친척몇분으로부터 준비할 돈을 구할수있게 되었습니다.
서너분 합쳐서 2억원정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누가 그러는데 미국기준 외국인으로부터 1억원 증여받으면 신고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한사람당 1억원인지 아니면 여러사람에게 받은거 합쳐서 1억원인지 정확히 안나와있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Response by
06-12-2015 11:00 am

영주권자인 본인은 세법상 미국 거주자 입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그리고 자본 혹은 자금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이 송금을 할 때, 있는 그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을 하시고, 받으시면 말씀 하신데로 사업 준비시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미국은 주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고, 한국은 받는사람이 증여세를 냅니다. 하지만 받는사람이 외국거주자며, 복잡해 지지 않기 위해서 국내에서 자금이 한 곳으로 모여서 송금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어차피 누군가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미국 세법상 본인은 송금 액수가 1억원이 넘기 때문에, 본인은 form3520을 통해 4월 15일까지 반드시 증여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상당한 벌금이 나오니 꼭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부모는 준 사람이니 받은 자녀가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야 하고, 미국에서는 본인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부모)에게 증여를 받는 것이기때문에 본인은 증여세를 내지는 않지만, 신고는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증여 신고를 반드시 하시고, 부모님은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되고, 일반적으로 3천만원, 친척 5백만원까지는 공제 됩니다.(한국세법) 하지만, 이것은 미국 영주,시민권자(비거주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은 한국 세무 회계사에게 보다 자세하게 확인을 받으세요. 단, 이 송금이 단순 증여가 아니라 다시 사업에 투자가 된다면,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증여세에만 국한하여 고민하지 마시고, 전체 플랜을 반드시 세밀하게 생각하시어 가까운 세무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거주지, 거주자관계, 증여물품, 증여후 사용처 등 여러가지 고려 사항이 있기때문에, 누가 그러던데에 집중하시마시고, 자문 받아 지금 하려는 사업관련까지도 연계를 해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상황이 단순 가족간에 증여처리가 아니라 해외 법인 투자금으로 잡힌다면, 맥락이 완전히 달라지니 여러부분으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합쳐서 십만불 넘으면 신고 하여야 하며, 소득세와는 관련 없는 신고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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