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6-15-2015 01:05 pm
미국 세금 소액 체납
작년에 텍스리턴을 하고 환급을 받았습니다 (2013년분을)
그리고 올해도 작년분(2014분)을 신청해서 작년처럼 환불 받으려고 했는데
주정부에서는 체크를 보내주었고 (제가 지금 한국에 있어서)
연방정부에서는 IRS 편지가 왔는데 2013년분에 내지 않은 22불-_-;;;이 있다는데
연체일이 거의 400일 !!!!!!!!!!!!!!! ㅡㅡ
그게 이자가 붙어서 22불에서 140 몇불이 되었고 날짜는 13+352+40일이 기간이 적용되었다고하네요..
시차 때문에 어렵게 전화를 해도 연결이 쉽지가 않고
세상에나 분명히 IRS 측에서 환급까지 해줬으면서
2년이 지나고서야 miscellaneous에서 22불이 이 안 낸게 있다고 내라고 하다니요.
그런데 작년엔 W2도 당연하고 miscellaneous도 같이 보고를 했는데요 ㅡㅡ... (이때는 현지 CPA랑)
돈은 내면 되는데
해결된 문제를 이제와서 저더러 '연체자' 취급을 하면서 돈을 내라고 하니까 벙 찌네요..
IRS에서 이렇게 국제편지가지 오니 앞으로 무슨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르겠구요.
어떻게하면 좋나요 ㅠㅠㅠ
편지날짜에는 오늘까지 내라는데 안 그러면 패널티 있다고 ㅜㅜ.. 아..ㅜㅜ 미치겠어요
텍스리턴까지 했는데 연체자가 되어버려서.
참고로 올해는 제가 텍스보고했고
2013년꺼는 CPA통해서 했는데 연체 때문에 학생비자 재발급 불가나 불이익 생기면
제가 그 CPA sue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