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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6-15-2015 01:05 pm

미국 세금 소액 체납


작년에 텍스리턴을 하고 환급을 받았습니다 (2013년분을)
그리고 올해도 작년분(2014분)을 신청해서 작년처럼 환불 받으려고 했는데
주정부에서는 체크를 보내주었고 (제가 지금 한국에 있어서)
연방정부에서는 IRS 편지가 왔는데 2013년분에 내지 않은 22불-_-;;;이 있다는데
연체일이 거의 400일 !!!!!!!!!!!!!!! ㅡㅡ
그게 이자가 붙어서 22불에서 140 몇불이 되었고 날짜는 13+352+40일이 기간이 적용되었다고하네요..



시차 때문에 어렵게 전화를 해도 연결이 쉽지가 않고
세상에나 분명히 IRS 측에서 환급까지 해줬으면서
2년이 지나고서야 miscellaneous에서 22불이 이 안 낸게 있다고 내라고 하다니요.
그런데 작년엔 W2도 당연하고 miscellaneous도 같이 보고를 했는데요 ㅡㅡ... (이때는 현지 CPA랑)



돈은 내면 되는데
해결된 문제를 이제와서 저더러 '연체자' 취급을 하면서 돈을 내라고 하니까 벙 찌네요..
IRS에서 이렇게 국제편지가지 오니 앞으로 무슨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르겠구요.
어떻게하면 좋나요 ㅠㅠㅠ
편지날짜에는 오늘까지 내라는데 안 그러면 패널티 있다고 ㅜㅜ.. 아..ㅜㅜ 미치겠어요
텍스리턴까지 했는데 연체자가 되어버려서.



참고로 올해는 제가 텍스보고했고
2013년꺼는 CPA통해서 했는데 연체 때문에 학생비자 재발급 불가나 불이익 생기면
제가 그 CPA sue 하면 되나요??


Response by TMAX
06-15-2015 01:07 pm

안 낸 부분이 CPA에게 의뢰를 했는데, 정상 처리 안되었으면 피해에 대해 소송도 가능하겠으나, 그게 아니라 신고만 도와 준것이라면 납부의 의무 및 확인 고객에게 있기때문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 체납, 융자 체납 등과 관련하여 어떤 형사상의 문제가 있지 않는한 비자 승인 여부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하지만, 이미 편지까지 받았던 상태라면, 우선 얼른 납부를 하시길 바라고, 어카운트를 정상으로 만들고, 페널티는 웨이브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자는 웨이브가 안되지만, 페널티는 평소 보고를 잘하고 성실한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다시 미국에 입국 계획이나 생활 계획이 있다면 크레딧 교정등을 통해 혹시 모를 세금관련 연체 기록을 삭제하시길 바라고, 추가적으로 일단 납부를 한뒤에 돌려 받아도 되니, 본인의 상황을 잘 편지로 작성하시어, 현재 요구금액을 미리 납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추후에 돌려 받아도 되는 부분입니다.만약 아예 미국을 올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 채무가 아닌 세금 연체는 처리를 꼭 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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