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6-16-2015 06:02 am
SFCP는 한번밖에 신청할 수 없나요?
미국에서 직장다니고 살아가고 있던 중에 계좌보고에 대해서 뒤늦게 알았다가
작년말에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gram을 통해 과거 FBAR 벌금을 최소화하여 납부했습니다.
앞으로 매사에 조심하는 계기 삼고 계좌보고 좀더 신경쓰려고 합니다.
다만, 살아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만큼 대비책을 계속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이후에도 비슷한 일 발생할 경우 SFCP를 통해 벌금을 다시한번 최소화할수 있을까요?
시행규정에는 신청 횟수에 제한이 있다고 나와있지는 않은데, 알고싶어지네요.
개인적으로는 계좌에서 나온 이자소득 보고 누락분이 저도 신경 안쓸 만큼 미미하기에
비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리고 밀린 세금 벌금 이자 다 낸다면 받아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