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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6-16-2015 06:02 am

SFCP는 한번밖에 신청할 수 없나요?

미국에서 직장다니고 살아가고 있던 중에 계좌보고에 대해서 뒤늦게 알았다가

작년말에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gram을 통해 과거 FBAR 벌금을 최소화하여 납부했습니다. 

앞으로 매사에 조심하는 계기 삼고 계좌보고 좀더 신경쓰려고 합니다. 

다만, 살아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만큼 대비책을 계속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이후에도 비슷한 일 발생할 경우 SFCP를 통해 벌금을 다시한번 최소화할수 있을까요?

시행규정에는 신청 횟수에 제한이 있다고 나와있지는 않은데, 알고싶어지네요. 

개인적으로는 계좌에서 나온 이자소득 보고 누락분이 저도 신경 안쓸 만큼 미미하기에 

비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리고 밀린 세금 벌금 이자 다 낸다면 받아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Response by TMAX
06-17-2015 12:54 pm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쉽지 않으나, 세금, 티켓, 기타 어떤 벌금을 부여 받았을때, 진정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는 부분은 아무리 입증을 해도 미국 정부나 기관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예를들어 세금 보고 역시도, 설사 고의로 보고가 늦었지만, 기존에 보고를 잘 했고, 납세의 의무를 다하려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궂이 벌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자와 원금은 당연히 내야 하구요.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 퍼밋을 받아야 하는것을 알고 있는데, 하지 않으려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횟수가 있던, 비고의성이 없다면 벌금이 면제가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계좌 신고나 세금 보고 등은 늘 매년 한번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융통성은 규정을 어겨가며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규정 안에서 최대한 혜택을 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융통성이라 조언 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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