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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6-16-2015 06:08 am

비용처리로 증여세 줄일수 있나요?

가족전체가 이민와서 영주권 취득해서 살아 가고 있습니다. 
애들학비 및 각종 부대비용 관련한거 할때 한국에서 하던것처럼 애들계좌로 돈부친 담에
돈낸거 영수증이나 확인증 가져오라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거는 비용처리로 인정해서 세금문제가 없었거든요. 
미국법에서도 단순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돈을 준 다음에 증빙서류 가지고 이를 비용처리 인정받을수 있는 법이 있나요?
주변에 아는사람들한테 물어봐도 확실한게 없어서 이리저리 찾던중 이곳까지 오게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Response by Tmax
06-17-2015 12:59 pm

증여를 명확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지나치게 다르게 적용이 되므로, 지금 질문만이 아닌 자세한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질문 만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애들 학비는 미국 세금 신고시 공제 혹은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두가 영주권자라면 세법상 내국인이기때문에 애들에게 증여의 명목으로 한달에 14000까지 매월 증여가 가능하며, 부부 합산 최대 약 5백만불 까지 증여가 면제됩니다. 미국은 증여를 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증여세를 내야 하는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 주로 신고만 하는 수준입니다. 자녀가 되었던 친척이 되었던 학비를 대납해 주는 경우는 학자금 공제 항목이 또 따로 있고, 매년 학교에서 관련 세금 증서를 발행해 줍니다. 그 증서를 바탕으로 세금 보고를 하며, 또한 학생의 현재 상황과 내용에 따라 크레딧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비용이 100% 공제가 되는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공제가 가능하고, 개인 기준에 맞춰 세금 정산을 해 보아야만 명확히 알 수 있을것입니다. 작년도 1040 신고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학자금 공제관련 신고가 별도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미국 세금 신고는 처음부터 증빙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실히 신고에 임하고, 추후 감사대상이 되었을경우는 반드시 증빙을 해야 하며, 따라서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이 강한 편입니다. 이러한 증여나 비용회계처리 문제는 주변에 묻기보다는 가까운 세법전문 변호사나 세무회계사를 찾아가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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