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 방대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각 주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하시려는 해당 주에 등록을 하시어 관련 서류를 받게 되시고, 온라인 커머스는 웹 제작 회사와 미팅후 조율하여 진행하게 되시고, 세금 또한 연방과 주정부에 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관련 사업이 서비스 업이라 세일즈 택스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나 판매세는 각 주마다 혹은 각 카운티마다 규정이 다른 경우도 있으니 참조 하세요.보통 사업자 등록 수수료는 각 주마다 별도이나 세무회계사에게 의뢰하는것은 350~800불 사이로 업무 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익 세금은 소득세라고 하며, 회기년도 후 매년 3월 15일까지 정산 보고를 하게되고 이또한 설립하는 법인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