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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6-22-2015 06:43 am

미국은 세금징수에 철저한 나라로 아는데요

푸드트럭은 세금을 어떻게 징수하나요??

우리나라랑 비교해서 관리법상 차이가 궁금해요

Response by TMAX
06-22-2015 06:44 am

미국에서 크던 작던 사업체의 세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모두 각 주의 규정에 따릅니다. 물론 연방 세금제도를 기준으로 각자 조금씩 다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창업시 법인 설립 절차가 주의 규정을 따르기때문에 우선 주의 규정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주를 넘어서서 카운티나 작은 시 단위로 규정이 다르거나 혹은 특별 행정 구역인 곳도 있기때문에 사업을 하실 곳에 국한하여 자세히 확인 해 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창업시 고려해야 할것들도 있지만 푸드트럭이 영업이 가능한 곳인지 부터 확인을 하세요. 아예 허가를 내어주지 않는 타운이라면 그 다음것은 아예 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또는 한정된 수량만 허가를 주고 푸드 트럭을 매매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부분이 가장 먼저 알아볼 사안입니다.세금은 크게 소득세와 판매세로 구분 하시면 됩니다. 통상 푸드트럭에 고용 종업원이 있는 경우는 없으니 자영업 성격이라 가정하고, 벌어들이는 소득을 일년에 1회 정산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개인과 사업체의 소득을 1040이라는 양식에 종합 정산 보고후, 세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판매세는 각 주의 규정에 따라 매월 혹은 분기에 정산하여 보고를 하고 1년에 한번 최종 정산하여 보고를 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제도를 완전히 숙지 하더라도 바쁜 사업체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세무회계사에게 일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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