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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6-26-2015 06:13 am

미국시민권자의 한국내 수입금액 재산신고에 관해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일년에 한번씩 세무사를 통해 미국기관(?)에 한국에서의 수입및 통장잔고등을 자진신고하는 기간이 있는걸로 압니다.
대략적인 금액만 신고해도 되는건지 갖고있는 계좌마다 정확한 금액을 신고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한국인인 아내명의 계좌로 거의 모든 금액을 옮겨놨다해도 신고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부러 미국시민권자도 영주권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진신고는 어떤목적으로 하게되는것인가요?
일년에 한번씩 부모님께 보고 아닌 보고를 하게되는게 사실 부담스럽긴 합니다.


Response by TMAX
06-26-2015 06:17 am

미국 세법상 내국인으로 분류되는 것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의 국적의 의미가 아닙니다. 미국 거주자중 거주 테스트를 통해 세법상 내국인인 경우 해외를 비롯한 모든 수입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1년에 한번 정산 보고하는것이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다만, 세금상의 혜택이 있어 외국 근로 소득에 대한 일정부분을 세금 납부에 적용을 하지 않게 되는것이며, 따라서 신고는 하되,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본인이 한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남편과 조인트로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부부 합산 신고로써 보고를 해야 하며, 별도로 보고를 하는 수도 있으나 사실상 합산 보고가 세제상의 혜택이 더 많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더 자세히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결론적으로 국적문제가 아님을 인지 하세요.또한 해외 계좌 신고의 목적은, 자금 세탁, 해외 자산 은닉, 해외 소득 보고 누락등을 점검하기 위해서 한미상호 협약에 의해 자진신고를 히게 되어있고, 최대한 자세하게 세금보고와 함께 같이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간단하게, 두가지 맥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BAR라고 불리는 것은, 해외 금융계좌 보유 때 연중 단 한 번이라도(연중 모든 잔고 합산기준) 잔고가 1만달러를 넘으면 다음해 6월30일까지 IRS 양식 TDF 90-22.1을 작성해 연방 재무부가 접수 받도록 해야 합니다.또하나인 FATCA는 해외계좌 잔고가 5만달러(개인), 또는 10만달러(부부) 이상이 되었거나 연말에 7만5,000달러(개인), 15만달러(부부) 이상이 될 경우 IRS 양식 8938를 작성해 세금보고 때 첨부해야 합니다.당연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 부과 됩니다.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면 특별한 문제될 것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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